해외 건설인력 용역 하도급 시 구매확인서 발급 및 영세율 적용
다음의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해외 건설 수입자), B(국내 용역 수출자), C(국내 업체로서 B와 건설인력 용역계약을 맺은 하도급업체)입니다. B는 A에게 해외 건설인력을 제공하고 외화를 받습니다. C는 B와 해외 건설인력 공급을 위한 용역 하도급계약을 맺어, C가 건설인력을 해외로 보내고 국내 B로부터 원화로 결제를 받습니다. 이 경우 B가 C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을까요?
답변 1
- 0✓1.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대외무역법상 구매확인서 발급은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신청하는 것인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범위에 용역이 포함되어 있으므로(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다만 구매확인서 발급으로 수출실적 확인 등은 가능하나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 적용은 불가합니다. 구매확인서 발급에 따른 영세율 적용은 부가가치세법 규정을 따르는데, 현재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용역 제공 시 구매확인서 발급에 따라 영세율이 가능한 경우를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4호)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이 아닌 기타 용역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더라도 영세율 적용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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