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사 간 불량 원재료 재수입 관세 면제·환급 절차
본지사 간 거래에서, 수입한 원재료 중 일부가 불량품으로 의심되어 본사로 발송한 후 대체품이나 수리품을 재수입하는 과정에서 관세 면제 또는 기납부한 관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궁금해요. 상황은 다음과 같아요. 먼저 본사에서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관세를 납부했어요. 이후 그중 일부 원재료가 불량품으로 의심되어 본사로 송부되었고, 이후 대체품, 수리품, 또는 이상 없는 부품으로 재수입을 진행하면서 다시 관세를 납부하게 되었어요. 결과적으로 동일한 원재료에 대해 이중으로 관세를 납부하는 상황이에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아요. 1. 처음 수입 시 기납부한 관세를 환급받거나, 재수입 시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가 있는지 알고 싶어요. 2. 원재료 특성상 동일성을 입증할 만한 S/N이나 각인 등이 없어서, 해당 원재료가 불량품으로 수출되었다가 재수입된 것인지 원재료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이런 경우 필요한 서류나 절차, 조건 등을 자세히 알고 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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