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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실수로 변경 처리한 경우 처리 방법

당사는 수출업체이며, 매입한 것은 매입한 달에 선적하고 있습니다. 구매확인증은 선적된 달 말일자로 매입처에 발급하고, 매입업체는 구매확인서 발급 날짜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특정 월(예: 전년도 10월) 매입분 구매확인증을 그 달 말일자로 발급했고 매입업체도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는데, 다음 달 구매확인증 발급 시 오류로 앞선 구매확인증이 '변경'으로 전송된 것을 뒤늦게 확인했습니다(예: 최초 신규 금액이 이후 더 큰 금액으로 변경 전송됨). 부가세 신고가 지난 현시점에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변경된 구매확인증의 금액을 수정하면 발급일이 몇 달 뒤로 잡히는데, 발급일자가 뒤로 밀리면 당초 월의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인정받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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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초 정상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실수로 변경 처리한 경우입니다. 구매확인서의 변경 오류에 대해서는 오류 사항이므로 다시 변경 처리하는 것이 맞으며, 이때 발행일자도 수정됩니다. 당초 발행된 영세율세금계산서의 인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최초 구매확인서와 1차 변경·2차 변경 구매확인서를 모두 보관해 두었다가 필요 시 소명하시면 될 것으로 봅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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