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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구 플랫폼을 통한 수출 구조에서 구매확인서·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 경로

구매확인서, 수출신고필증 및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관련 문의입니다. 거래 구조는 A사(국내 물품을 공급하는 아울렛), B사(당사, A로부터 매입한 물품을 해외 직구 플랫폼 C사에 공급하는 무역회사), C사(B에서 매입한 물품을 해외 최종소비자에게 배송하는, 국내에 지사가 있는 해외 직구 플랫폼 기업)입니다. 당사(B)는 부가세 환급을 받아야 영업이익이 생기는 상황이라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데, 최종소비자에게 직접 수출하는 경우가 아니어서 진행 방법이 헷갈립니다. C사가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해 주면 그것을 근거로 당사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A사에 전달하고, A사가 이를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 확인차 문의드립니다. 만약 C사가 수출신고필증을 발급해 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떤 경로·방법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지도 문의드립니다(현재는 수출된 물품에 대한 통관 리스트만 확보한 상황입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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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B)와 C 간에는 B가 C에게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관계로 보입니다. 이러한 국내 공급 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해서는, C가 수출신고필증을 근거로 B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1차)하고 B는 이를 근거로 A에게 구매확인서(2차)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를 근거로 A는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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