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유상·무상 발급 여부 문의
구매확인서 유상·무상 발급 여부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거래구조는 원재료 공급업체인 한국 A사, 가공업체 및 수출자인 한국 B사, 최종 완제품 수입자인 해외 C사로 구성되어 있어요. 진행 흐름은 다음과 같아요. 1) A사가 B사에게 원재료를 납품하면 B사가 최종 가공하여 완제품을 C사에 수출해요. 2) C사는 A사와 B사 각각에게 원재료비와 임가공비를 지급해요. 3) B사는 해당 완제품 수출과 관련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요. 4) A사는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B사에게 발행해요. 5) A사는 구매확인서, 세금계산서, C사로부터 입금되는 물품대금 금융거래정보를 통해 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발행해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아요. 1. B사가 A사에게 발행해주는 구매확인서는 유상/무상 중 어떤 형식이어야 하나요? 2. A사는 B사로부터 대금지급을 받지 않는데,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 및 간접수출실적증명서를 발급받는 데 문제가 없나요?
답변 0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 작성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