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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수출품목 무상제공 시 구매확인서 작성 방법

수출무역상사에서 근무 중입니다. 제조사에서 받은 8개 품목 중 2개 품목이 해외 수출 대상 고객사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상황에서 영세율을 위한 구매확인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수출신고필증(면장)에 표기된 수출금액(USD)이 제조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의 구매금액(원화)보다 적어 구매확인서 발행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무상제공 사유는, 이전 발주 건에서 동일 품목을 수출했는데 부품 공차 허용치 초과로 결합 불량이 발생해 폐기되었고, 이번 발주에서 그 2개 품목만 무상제공하여 수출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영세율을 위한 구매확인서 작성 시 무상제공 2개 품목을 제외하고 발행해도 되는지, 또 제조사가 이미 무상제공 품목 없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세금계산서의 총액·품목 수와 구매확인서의 총액·품목 수가 달라져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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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 발급금액은 어떤 경우에도 수출금액과 같거나 적어야 합니다. 무상으로 제공하는 물품은 구매확인서 발급금액에서 제외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만 발급하시고, 세금계산서는 일반세금계산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로 각각 나누어 수정 발급하시면 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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