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은 하자를 언제까지 통지해야 하나요?
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했거나 발견했어야 하는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하며, 계약상 보증기간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실제 인도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통지가 늦으면 매수인은 대체로 구제수단을 전부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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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이 하자를 발견했거나 발견했어야 하는 때로부터 합리적인 기간 내에 통지해야 하며, 계약상 보증기간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어떤 경우에도 실제 인도 후 2년 이내여야 합니다. 통지가 늦으면 매수인은 대체로 구제수단을 전부 잃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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