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 거래에서 수출자의 정상 물품 선적을 유도하는 안전장치(FAC)
해외 수출자와 첫 거래하는 한국 수입자입니다. 첫 거래인데 물품 금액이 고액이라 자금 회전 문제로 L/C Usance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수출자가 불량 물품을 적재하고 선적서류만 신용장과 일치시켜 대금을 결제받을 수 있어(신용장 추상성의 원칙) 불안합니다. 공인 선적전검사(PSI) 발급을 신용장 46A 조항에 추가하기로 협의했으나 여전히 불안합니다. 수입자 입장에서 수출자가 정상 물품을 선적하도록 유도·강제할 안전장치가 있을까요?
답변 1
- 0✓수입자의 최종 인수 확인서(FAC) 활용이 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수출자가 선적 후 46A 조항이 요구하는 기본 서류로 은행에 매입(추심) 신청하면서, 총 선적금액 중 일부만 먼저 결제받고 나머지는 수입자가 발급한 Final Acceptance Certificate(FAC)를 은행에 제출해야 잔금을 결제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은 수출자가 수입자로부터 명판/직인이 날인된 FAC를 받지 못하면 상당 금액을 결제받지 못하므로, 정상 물품을 선적할 유인이 됩니다. 단, 수입자가 물품에 이상이 없음에도 FAC를 고의로 발급하지 않을 수 있어, 수출자 입장에서는 FAC를 요구하는 신용장 거래가 독소조항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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