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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품 재수입 시 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

물품 재수입 시 부가세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해외로 수출된 물품에 문제가 생겨 검토 및 수리를 위해 일부 수량을 재수입하게 되었어요. 재수입품에 대한 통관을 진행 중인데, 관세는 면제되었지만 부가세는 부과된다고 통보받았어요. 이에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물품은 수리 완료 후 기존 발송처로 다시 재수출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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