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게시판물품 재수입 시 부가세 면제 가능 여부marten28Lv.1인턴2026년 8월 17일 오후 06:18조회 24신고물품 재수입 시 부가세 처리 관련해서 문의드려요. 해외로 수출된 물품에 문제가 생겨 검토 및 수리를 위해 일부 수량을 재수입하게 되었어요. 재수입품에 대한 통관을 진행 중인데, 관세는 면제되었지만 부가세는 부과된다고 통보받았어요. 이에 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궁금해요. 참고로 물품은 수리 완료 후 기존 발송처로 다시 재수출할 예정이에요.0← 이전 글키르기스스탄 비슈켁 차량 배송업체 문의다음 글 →L/C 거래에서 수출자의 정상 물품 선적을 유도하는 안전장치(FAC)로그인하고 참여하기답변 0아직 답변이 없습니다답변 작성로그인하고 참여하기댓글 0로그인하고 참여하기아직 댓글이 없습니다000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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