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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후 불량 재반입·수리 후 재수출 시 회계처리

수출한 물품이 해외 현지에서 포장불량이 확인되어 이후 재수입되었고, 재포장 후 다시 재수출하려 합니다. 재수입 시 감면을 받지 않아 부가세를 납부하고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 경우 회계적으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당초 수출을 매출로 처리했는데 매출 취소를 해야 하는지? - 재수입 건은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매입?) - 재수출할 경우 어떻게 회계처리해야 하는지?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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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적으로 반품으로 인한 반입 시에는 반입 시점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여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반품 후 수리하거나 동일 제품으로 재수출하는 경우에는 반입일의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고, 재수출 시에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으로 신고하지 않으며 재수출에 대해 별도로 회계처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반입 시 발급받은 수입세금계산서는 공제받으면 되고, 별도로 재고 등으로 회계처리하지 않습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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