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자동 검토 — 이제 길드에서 바로서류 업로드 → AI 불일치 분석 → 수정 가이드 제공.
NEW LC 검토 시작하기 →
← 질문게시판

수출 부가세신고 시 각 명세서 금액 입력 기준

수출을 가끔 하는 일반사업자입니다. 올해 4월에 물품대금을 해외 업체로부터 받아 바로 원화로 환가했습니다. 홈택스에서 부가세 신고 시 환가한 금액을 기타매출분에 입력했고, 영세율매출명세서에도 같은 금액을 입력했습니다. 다만 수출실적명세서에는 선적일 기준 환율로 계산한 금액을 입력했는데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
    신고 시 각 명세서상의 금액은 동일한 금액으로 입력해야 합니다. 수출실적명세서 금액도 환가한 금액으로 작성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tflow_expertLv.1인턴

답변 작성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