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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al Provision A197 적용 판정을 위한 자료 및 업체 문의

당사 제품 중 Special Provision A197 규정을 적용하여 소량으로 포장해 수출하고 있습니다. MSDS 개정을 위해 Special Provision A197에 대한 전문가 판정 및 서면 자료가 필요하여, 판정 가능한 국내 업체 추천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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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197은 단일포장재 또는 내부포장재에 포함될 위험물의 양을 제한하고, 사용하는 포장재가 위험물 규정(DGR)에 기술된 일반 포장요건 중 5.0.2.4.1, 5.0.2.6.11 및 5.0.2.8의 규정을 충족하면, 화주의 비위험물 확약 선언을 통하여 비위험물로 운송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입니다. MSDS 개정을 위해 해당 규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정 업체 소개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항공 위험물 관련 전문업체는 인터넷으로 조회하시면 다수의 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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