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제품 일부 국내전환판매에 따른 구매확인서·부가세 처리
수출용으로 만든 제품 일부를 국내에서 사용하려고 하는데, 부가세 등 세무상 별도 조치가 필요한지 궁금해요.
저희는 A 제조사에서 생산한 제품을 구매해 수출하는 구조예요. A 제조사의 요청으로 얼마 전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전달했는데, 전량 수출이 어려워져 일부 물량은 국내에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에요.
구매확인서 발급일로부터 일정 기간 안에 수출이 이뤄져야 한다는 법적·세무상 기준이 있나요?
일부는 수출하고 일부는 국내 판매로 전환하는 경우, 저희나 A 제조사가 별도로 취해야 할 조치가 있나요?
영세율로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부가세를 추가로 신고해야 하는 이슈가 생기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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