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화장품이 반품 과정에서 위험물로 판정된 경우(인화성 액체·특별조항 A58)
해외로 헤어용 토너를 수출한 후 판매 부진으로 재수입을 결정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상대국에서 위험품으로 판정되었고, 해당 서류 절차 등의 문제로 반품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1. 국내 제조사로부터 받은 MSDS에는 비위험품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제조사에 해당 제품에 대해 다시 조사를 요청해야 하는 사항인지 궁금합니다. 해당 제품의 알코올 함량은 23%입니다.
2. 상대국으로부터 위험물 판정과 관련 서류를 받았습니다. 인화점이 30℃이므로 Class 3 인화성 액체로 분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UN NUMBER 1170, CLASS 3, PACKING GROUP III). 일반적인 화장품으로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것이 위험품으로 분류될 제품이 맞는지, 에탄올 함량이나 기타 어떠한 조건에 의해 위험물로 취급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3. 상대국에서는 MSDS를 수정하여 제출하라고 합니다. 이제까지 국내 및 기타 해외 수출 시 일반제품으로 진행하였으나, MSDS를 수정하면 이후에는 위험물 관리규정에 맞춰 관리·유통해야 하는 것인지, 어떠한 규정을 주의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1
- 0우선 제공해주신 MSDS에는 위험물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대국 세관에서 실제 시료를 채취해 시험을 한 것으로 보이며, 시험 결과 인화점이 30℃로 확인되어 Class 3로 분류하라는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즉, 일반 화장품이라고 해도 인화점이 60℃ 이하인 인화성을 가진 액체는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해당 아이템은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이 맞으나, 항공운송 시 IATA DGR(항공위험물 취급규정)상 알코올 함유량이 24% 이하인 수용액의 경우에는 특별조항 A58에 근거하여 비위험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기존에 제공받으신 MSDS는 신뢰할 수 있는 정보 제공 자료라 볼 수 없으므로 화주와 확인 후 전반적인 MSDS 수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MSDS 수정 시 14항목에 알코올 함유량이 24% 이하라면 비고란에 "Not restricted as per Special Provision A58 that an aqueous solution containing 24% or less alcohol by volume is not subject to IATA DGR" 라고 선언해주시면, 추후 수출하실 때 항공사 확인 후 특별조항 A58에 근거하여 비위험물로 선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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