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게시판다단계 거래(제조자–중간업체–수출자)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및 제조자 기재stray_pikeLv.1인턴2026년 8월 25일 오전 05:11조회 11신고물건을 구입하여 수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조자 → 중간 개발사(중간업체) → 당사(수출자) 순으로 거래가 진행될 경우 각 단계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란에는 중간업체와 제조자 중 어떤 업체가 기재되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0← 이전 글T/T와 O/A 결제조건의 차이다음 글 →한국-미국 DDP 수출 포워딩 업체 문의(아마존 FBA)로그인하고 참여하기답변 0아직 답변이 없습니다답변 작성로그인하고 참여하기댓글 0로그인하고 참여하기아직 댓글이 없습니다000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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