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자동 검토 — 이제 길드에서 바로서류 업로드 → AI 불일치 분석 → 수정 가이드 제공.
NEW LC 검토 시작하기 →
← 질문게시판

다단계 거래(제조자–중간업체–수출자)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및 제조자 기재

물건을 구입하여 수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조자 → 중간 개발사(중간업체) → 당사(수출자) 순으로 거래가 진행될 경우 각 단계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란에는 중간업체와 제조자 중 어떤 업체가 기재되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답변 0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 작성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