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급 후 공급가액이 변동된 경우 처리 방법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해당 월에 가단가로 영세율세금계산서 처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후에 단가가 확정되어 추가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 기존 구매확인서를 취소하고 새로 발급받아야 할지, 변경해야 할지, 아니면 그대로 두어도 문제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인터넷을 찾아보면 해당 구매확인서로 공급받은 것이 명확하다면 구매확인서를 변경하지 않더라도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하다는 글도 있었습니다.
답변 1
- 0구매확인서 발행금액과 실제 구입가격은 매입가 변동·환율 변동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발급금액의 허용오차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허용오차 범위를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단가 변동·환율 변동으로 설명될 수 있는 범위로 생각됩니다. 다만 세금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보수적으로 판단한다면, 영세율세금계산서 발급금액은 원칙적으로 구매확인서 발행금액 범위 내여야 하므로 변동 금액이 크다면 변경 발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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