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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자 간 국외 선하증권 양도 시 계산서 발행 여부

국내 사업자 및 수입업자 A, 해외 매입처 B, 국내 거래처 C가 있습니다. A사는 해외업체 B사와 구매계약을 진행하고, A–B 간 거래관계만 명시된 선하증권으로 해상운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A사는 B사에서 매입한 상품을 해상운송 중 국내 사업자 C에게 양도증을 발행하여 선하증권과 함께 인도하려 합니다. 이후 C사가 직접 수입통관 절차를 진행하며, 대금은 양도 시점에 C사가 A사에게 외화로 직접 송금할 계획입니다. 질문(A사 입장): 1. 해외 법인·지점을 통하지 않는 이러한 계약 구도에서 A사는 C사와의 거래를 일반 수출거래로 인식할 수 있을까요? 2. 가능하다면 인보이스(상업송장 및 대금청구서)로 '해외 제공용역' 항목으로 영세율 수출신고가 가능할까요? 3. 1·2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선하증권 양도는 법인세법 제121조 제1항에 따라 '계산서' 발행 요건에 해당한다는 사례도 있어 보이는데, 이 경우 실무상 어떤 '계산서'를 의미하는지, 부가세 신고 실무에 반영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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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 전 선하증권 양도 시 세금계산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부가가치세법령 제61조 제2항 제5호에 관련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세관장이 C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A–C 간 공급가액이 수입세금계산서 발행금액보다 큰 경우에만 추가로 A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다만 수입신고 전 양수도가 된 경우 전체 금액에 대해 A–C 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선택). 이런 이유로 A–C 간 거래는 수출거래가 아니며 영세율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고, A는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향후 법인세 신고 시 세무조정으로 부가세 과세표준과 법인세 수입금액 간 차이를 조정합니다. 관련하여 추가로 담당 세무사와 협의하여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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