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수출 대금에 대한 현지 원천세(사용료소득) 부과와 외국납부세액공제
동남아 국가(미얀마)에 서버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납품하려고 합니다. 납품가 산정을 위해 세무 사항을 확인하던 중 다음이 명확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Q1. 소프트웨어는 무형물로 통관이 없어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 맞는지요?
Q2. Permanent License 방식으로 납품하는 경우 현지에서 Royalty(사용료) 수익으로 판단하는지요? 사용료 수익으로 잡히면 15% 정도의 원천세가 부과되어 대금에서 차감된다고 하는데, One-time 공급 형태인데도 사용료 수익으로 판단되는지 궁금합니다.
Q3. 현지 원천세 부과를 피할 수 없다면 세금 관련 손실을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요?
Q4. 공급 이후 연 단위로 별도의 유지보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데, 이때도 Royalty 수익으로 원천세가 부과되는지요? 이 역시 세금 부담을 최소화할 방법이 있는지요?
답변 1
- 0✓미얀마와의 거래 시 세무사항 해석은 1차적으로 미얀마와 맺은 조세조약을 근거로 합니다. 조약 내용은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해당 조세조약상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지는 않지만, 소프트웨어 도입 대가는 대체로 사용료소득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사용료소득인 경우 지급 시 15%를 제한세율로 원천징수하고 차감 후 금액을 지급하게 됩니다. 해외 사용료소득은 국내 법인세(또는 소득세) 신고 시 국내 발생 수입금액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며, 이때 해외에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법인세(소득세) 납부 시 외국납부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를 받으면 부담하는 세액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국내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하는 서류를 지급자로부터 수취하여 증빙서류로 보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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