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물자 판정서가 필수인지 (HS 확인 품목의 경우)
해외로 의류 등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번 수출 물품 중 HS코드 6307.90-9000 물품에 대해 세관에서 전략물자 판정서를 요구하였습니다. 단순히 직물로 만든 물품인데 꼭 판정서가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답변 1
- 0아래 국제수출통제체제에 따라 국제평화·안전 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대량파괴무기 등을 지정하여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 바세나르체제(WA) 나. 핵공급국그룹(NSG) 다.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라.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마.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바.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전략물자는 먼저 해당 여부를 판정하고, 해당되는 경우 허가 등을 받아야 합니다. 판정에는 자가판정과 전문판정이 있으며, 자가판정은 수출기업이 자체적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일정 교육을 수료해야 판정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출통관 시 세관은 전산으로 HS code별 전략물자 여부를 관리하는데, 제6307.90-9000호는 전략물자 여부 확인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판정 후 판정서를 세관에 제출하여 통관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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