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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탁판매수입 방식 무환수입·재판매·수출 시 관부가세 절차

수탁판매수입이라는 절차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처음이라 상세 절차가 궁금해요. 사업 구조는 이렇습니다. 해외 판매자로부터 수탁판매수입(무환) 형태로 물건을 들여와 국내 창고(보세창고 아님)에 보관해요. 이후 국내외 구매자가 나타나면 저희에게 대금을 결제하고 구매하고, 저희는 그 대금으로 해외 판매자에게 물품대금을 지불하는 구조예요. 수탁판매수입 신고 시 관세·부가세가 발생하나요? 이후 실제 대금 결제 시점에 정식 수입신고를 다시 진행해야 하고, 그때 관세·부가세가 새로 발생하는 건가요? 수탁판매수입 신고 후 최종적으로 해외 구매자에게 수출(수출신고)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떤 절차로 진행하면 되나요? 이때 납부한 관세는 인보이스 금액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산정된다고 알고 있는데, 나중에 수출할 때 환급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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