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수출재화 임가공) 관련 2차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용역 관련 구매확인서 발급 요청이 들어와 문의드립니다. 거래 구조는 A업체 → B(당사) → C(하도급 업체, 용역 제공)입니다. C업체가 간접수출실적 증명을 위해 B(당사)에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B와 C는 국내 업체이고 원화로 거래하며 세금계산서도 영세율로 발급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때, A업체가 발급해 준 구매확인서를 수출 근거자료로 사용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일반적으로 수출자가 발급하는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2차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직접 도급계약을 하거나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귀사가 제공받는 용역이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을 통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법 해석과 관련된 사항이므로 담당 세무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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