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FAQ개설의뢰인의 권리포기(Waiver)란 무엇인가요?T flow운영진Lv.8대표2026년 8월 19일 오후 06:10조회 28#서류심사와 하자권리포기는 기재된 하자에도 불구하고 서류를 수리하겠다는 개설의뢰인의 동의로, 대개 물품이 여전히 필요하기 때문에 이루어집니다. 개설은행이 요청하고 서면으로 제공됩니다.0← 이전 글유효기일이 이미 지났다면 어떻게 되나요?다음 글 →개설의뢰인이 하자를 승낙하면 은행은 반드시 수리해야 하나요?로그인하고 참여하기댓글 0로그인하고 참여하기아직 댓글이 없습니다00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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