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울먹인 '尹 호위무사' 김성훈…2심도 징역 7년 구형
박종준에도 징역 7년 구형…"용기 없어 대통령 끝까지 설득 못 해"
특검 "경호처는 사적 보디가드 집단 아냐"…10월28일 선고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처 차장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과 김성훈 전 차장에게 항소심에서도 각각 징역 7년이 구형됐다. 박 전 처장은 "용기가 없어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다"고 밝혔고, 김 전 차장은 울먹이며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상황을 고려해 달라고 호소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 전 처장 등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함께 기소된 이광우 전 경호본부장에게는 징역 5년, 김신 전 가족경호부장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모두 1심 때와 같은 구형량이다.
김 전 차장은 이날 울먹이며 당시 경호 임무 수행의 불가피성을 주장했다. 그는 "저는 법을 잘 아는 사람은 아니고, 단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어진 임무를 끝까지 완수하는 걸 경호관의 자세로 알고 근무했다"면서 "압박감 속에서 경호 임무를 수행해야 했던 불가피한 상황을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바란다. 다른 누가 그 자리에 있었더라도 피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호소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박종준 전 대통령 경호처장이 2025년 1월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을 설득하지 못한 데 대한 후회를 드러냈다. 그는 "용기가 없어서 대통령을 끝까지 설득하지 못했고 대치 상황을 단호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사직했지만 일촉즉발의 국가기관 간 충돌 상황을 타개하려고 밤잠 설치며 고민한 상황을 헤아려 달라"고 당부했다.
반면 특검팀은 경호처의 조직적인 영장 집행 저지가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엄벌을 요구했다.
특검팀은 "대통령경호처는 대통령 직속이지만 개인에게 사적으로 고용된 보디가드 집단이 아니다"라면서 "대통령경호처는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고 대통령의 사적인 보디가드처럼 적법한 법 집행에 대항함으로써 향후 대통령경호처의 존립과 신뢰에 큰 타격을 입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민주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국가 기능을 마비시키려고 불법 계엄을 선포한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 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이 사건 범행을 조직적으로 저질렀다"면서 "우발적 대응이 아니라, 수사 진행 상황을 면밀히 살펴 가며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들은 극도의 불안과 혼란 속에서 국가기관인 대통령경호처에 의해 대한민국 법질서가 파괴되는 상황을 지켜 볼 수밖에 없었고, 법치주의에 대한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이와 같은 장면은 비극적인 역사의 한 페이지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영장 효력이나 집행 적법성에 의문이 있다면 법적 절차에 따라 다투면 될 문제이지, 대통령경호처에 주어진 공권력과 자원을 활용해 막을 일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10월28일 열린다.
박 전 처장 등은 지난해 1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하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하자 관저 진입 등을 저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수사 대상이 된 군 사령관 3명의 비화폰 정보를 삭제하는 데 관여한 혐의(대통령경호법 위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처장에게 징역 4년, 김 전 차장에게 징역 5년, 이 전 본부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전 부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 전반에 걸쳐 나머지 피고인들과 공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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