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단계 거래(제조자–중간업체–수출자)에서 구매확인서 발급 및 제조자 기재
물건을 구입하여 수출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제조자 → 중간 개발사(중간업체) → 당사(수출자) 순으로 거래가 진행될 경우 각 단계에서 구매확인서를 발급하여 영세율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이 경우 수출신고필증상 제조자란에는 중간업체와 제조자 중 어떤 업체가 기재되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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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거래 단계가 여럿인 경우 최종 수출자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이를 근거로 각 거래 단계별로 2차·3차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수출신고서 작성 시 제조자를 알 수 없는 시중 구매물품이거나 제조자가 다수인 경우에는 제조자 상호를 '미상'으로 기재합니다. 제조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하는 경우는 관세환급금이 문제되는 경우이며, 이와 관련해서는 수출신고를 담당할 관세사와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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