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무역 무상 거래 가능 여부 및 영세율 매출명세 기입 항목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중국에서 물건을 매입해 러시아로 직수입 없이 바로 선적하는 중개무역을 진행하고 있어요. 거래 방식은 중국-한국-러시아 구조예요.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아요. 1. 러시아 쪽은 저희 회사의 종속법인이라 중개 수수료 없이 구매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가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수료 없이 동일 금액으로 진행해도 문제가 없을까요? 2. 물품 대금은 저희가 러시아에서 받은 뒤 중국으로 송금할 예정이에요. 부가세 신고 시 영세율 매출명세에 러시아 판매금액 전액을 반영하려고 하는데, 이 경우 영세율 매출명세서에 중계무역건으로 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다른 항목에 기입해야 하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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