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 수출품이 반송되어 제3국으로 재수출될 때의 거래구분 및 부가세
법인입니다. 거래구분 '92: 무상으로 반출하는 상품의 견품'으로 해외(제1국)로 수출했는데, 현지 담당자가 통관 권한이 없어 다시 한국으로 반송되었습니다. 해당 건은 국내 입항 후 수입통관을 하지 않고, 통관 권한이 있는 제3국 본사로 다시 반송 수출을 진행했습니다. 최초 수출국이 아닌 제3국으로 반송 수출됨에 따라 재수출 시 '79: 중계무역수출'로 신고되었습니다. 1. 당사의 해당 거래가 올바른 거래구분으로 수출 신고된 것인지, 2. 올바르게 신고된 것이라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79번의 경우 영세율을 적용한다고 알고 있는데, 당초 수출 건은 무상임에도 수입금액 제외 건이 아닌 영세율 수출 건으로 적용되는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무상수출 건이 국내로 반송되고 이를 다시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경우로 이해됩니다. 1. 제3국으로 반송하는 경우 거래구분은 '79 중계무역수출'이 아니라 '78 외국으로부터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으로 다시 반송되는 물품'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해당 반송은 무상으로 매출과 매입이 없어 발생된 부가가치가 없기에 부가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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