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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용 리튬(LFP) 배터리 함체의 MSDS 작성 및 운송 요건

수출용 통신 백업용 리튬(LFP) 배터리 함체의 MSDS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품은 배터리, 기구물, 케이블, 차단기 등으로 구성되며 정격 용량은 DC 48V, 최대 1000Ah(100Ah 배터리팩을 최대 10개 병렬 연결)입니다. 함체 내 모든 부품에 대한 MSDS는 보유 중이며, 해외 수출을 위해 선사 측에 부품 MSDS를 제출했으나 함체 전체에 대한 MSDS 자료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1. 함체 전체에 대한 MSDS 자료 작성이 가능한지, 2. 가능하다면 어떻게 진행해야 하며 어떤 자료들이 필요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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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에 따르면 리튬(LFP) 배터리 함체를 해상으로 운송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운송을 위해서는 함체를 구성하는 개별 부품의 MSDS가 아니라 선사가 요청한 대로 함체 자체의 MSDS가 필요하며, 또한 해당 배터리 함체가 UN Manual 38.8에 따른 시험 기준을 통과하고 이를 증명하는 시험요약서(Test Summary)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UN Manual 38.3.3(f)에 따라 6,200Wh 이하의 전력소비량을 가진 조립 배터리의 경우 T3 진동시험, T4 충격시험, T5 외부단락시험, T7 과충전시험이 필요하며, 6,200Wh를 초과하는 조립 배터리의 경우 UN Manual 38.3.3(g)에 따라 과충전·단락 방지 및 배터리 간 과방전으로부터 보호된다는 것이 증명되면 시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함체에 대한 MSDS를 포함한 시험요약서 작성 시 필요 서류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는 것은 제한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터리 운송 및 안전성 평가 전문업체에 문의하시기를 권장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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