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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량 리튬이온 배터리 1개의 항공 수입 시 위험물 요건

배터리 수입 관련 문의입니다. 선적지는 해외이며 3.7V / 3,600mAh 용량의 배터리 1개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항공으로 수입이 되는지, 위험물 관련 협약(서류)을 받아야 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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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된 정보가 부족하여 정확한 답변이 다소 어렵습니다. 해당 배터리가 어떤 종류(리튬이온 배터리, 리튬메탈 배터리 등)인지, 배터리만 포장재에 포장하여 운송하는지 아니면 기기(또는 장비)와 함께 또는 장착하여 포장해 수입하는지, 배터리 1개의 순량(net quantity)은 어떻게 되는지 등에 따라 위험물 운송 규정 적용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다만 제공된 정보를 토대로 간단히 답변드리면, 해당 배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이고 전력소비량이 13.32Wh(3.7V / 3,600mAh)인 배터리 1개만을 포장재에 넣어 포장해 수입하는 경우, 포장물당 배터리 순량이 10kg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UN3480(PI965, Section IB)으로 분류되어 위험물 규정(IATA DGR)에 따라 포장, 마크 표기 및 라벨 부착, 위험물 운송서류를 작성하여 수입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터리 충전량(SoC)은 30%를 초과하면 안 되고 화물기로만 항공 운송이 가능하며, 해당 배터리의 운송 안전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요약서(Test Summary)가 필요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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