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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계약에서 계약금·잔금으로 나누어 진행할 때 구매확인서 발행 방법

하나의 계약 건에 대하여 전체 금액의 30%인 계약금을 물품공급업체가 일반 세금계산서로 발행했고, 당사는 이후 계약금 30%를 물품공급업체에 송금했습니다(구매확인서 발행 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 예정). 아직 물품은 수출 전이며(추후 수출 예정) 나머지 70%에 대한 계산서와 송금은 진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는 계약금 30%와 나머지 70%로 2장을 발행해야 하는지(하나의 계약 건에 2장의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2장으로 발행해야 한다면 계약금 30%에 대한 구매일은 언제로 기입해야 하는지, 물품 금액은 30%에 대한 금액만 입력하여 발행해도 되는지, 또한 해외 업체로부터 받은 발주서(PO)를 근거자료로 제출하여 계약금 30%와 나머지 70%를 선적 전에 구매확인서로 발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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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분할선적 시 동일 계약에 대하여 구매확인서 1장을 발행하고 분할선적마다 여러 장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는 과거 답변 내용이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구매확인서 1장을 발행하고 계약금과 잔금 시기로 나누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2. 구매확인서 발급 시 근거서류로 수출계약서를 제시할 수 있으므로, 귀사가 받은 발주서가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과 내용을 갖는 것이라면 근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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