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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국내선박 임대의 영세율·구매확인서 적용 여부

당사는 해상에서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있는 선박을 보유하고 있으며, 해당 선박을 국내 건설사에 임대하였습니다. 국내 건설사는 해외 건설사업을 수주하여 해당 선박이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입니다. 이 경우 선박 보유회사인 당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국내 건설사가 구매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선박 임대를 국내 법인 간 거래로 보아 과세거래라는 의견도 있어, 답변 시 법령 자료 등도 함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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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해외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국내선박 임대용역의 영세율 적용 여부 질문 내용은 부가가치세법 제22조(용역의 국외공급)와 관련된 사항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조항에 따르면 국외에서 공급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나, 실무상 무엇이 대상이고 아닌지는 사례별로 차이가 있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명확한 판단은 국세청 상담센터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용역의 국외공급으로 본 사례(서면-2019-법령해석부가-0325) / 용역의 국외공급이 아닌 것으로 본 경우(부가가치세 집행기준 22-0-2). 2. 구매확인서 관련 부가가치세법상 구매확인서에 따른 영세율 적용은 재화의 공급과 관련된 내용(부가가치세법 제21조 제2항 제3호)이며, 예외적으로 용역의 경우 수출재화 임가공용역(부가가치세법령 제33조 제2항 제4호)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이런 이유로 국내선박 임대용역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 이에 근거하여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영세율 적용 여부는 앞서 설명한 용역의 국외공급 해당 여부로 판단하셔야 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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