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상 판매 수출과 거래구분이 다른(무상 대체품) 물품을 동시 수출하는 경우
해외로 수출하는 회사입니다. 동일 국가의 동일 수입자에게 지난달 수출한 물품 중 일부에 하자가 있어 대체품(Replacement)을 무상(Free of Charge)으로 수출하면서, 유상 판매 물품도 함께 수출하게 되었습니다. 해상 건이고 운송서류(B/L)는 포워더가 한 건으로 발행 가능하다고 합니다. 수출신고도 한 건으로 하여 하나의 수출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답변 1
- 0✓1. 거래구분이 다르면 각각 신고: 수출 사유에 따른 거래구분이 다르면 각각 C/I를 작성해 각각 수출신고하고 수출신고필증도 별도로 발급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본 건은 유상 판매 물품(거래구분 11번, 일반형태 수출)과 계약 상이로 인한 대체품(거래구분 93번, 수입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여 반출하는 물품)으로 각각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유상 건 C/I에는 결제조건(T/T 등)을, 대체품 C/I에는 Free of Charge 또는 No Commercial Value를 기재합니다. 무상 건이라도 C/I에 단가를 기재해야 하며, 기존 수출 신고 시와 동일한 가격으로 기재해 신고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2. 통관 수수료: 각각 수출신고·필증이 발행되므로 관세사무실의 수출 통관 수수료도 각각 발생합니다. 3. 운송서류: 수출신고는 관세사, 운송서류(B/L 등)는 포워더 업무로, 2건의 수출신고필증을 하나로 묶어 하나의 운송서류로 발급 가능합니다. 4. 수입지 통관: 수입지가 한국이라면 일반 유상 수입과 무상 대체품 수입은 각각 수입신고해야 하며(운송서류는 하나여도 거래구분별 분할통관 진행), 5. 예외: 예외적으로 일반 유상 건과 무상 샘플 건이 함께 수출입될 때 유상 건을 주 신고 건으로 하여 하나의 건으로 신고 가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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