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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고 보관·수출 불발·분기 마감 시 영세율세금계산서 수정 처리

수출 무역업 실무자입니다. 수출 상품을 매입 당월에 수출하지 못하고 재고로 일정 기간 보관하는 경우가 있어, 매입 당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공급처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있습니다. 1. 매입 당시 일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수출 당시(당월이 아닌 익월 이후)에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하는 것도 법률상 허용되는지 궁금합니다. 2. 수출 대상국 현지 사정으로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가 생길 수 있어 적법한 처리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수출이 불가능하고 국내 공급자에게 반품도 불가능하여 폐기 처리를 하게 되면 기존 영세율세금계산서도 일반세금계산서로 전환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3. 분기 마감이 지나 계산서 수정이 불가한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자문을 부탁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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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가능합니다. 다만 수출월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세 신고기한(1월 25일, 7월 25일)까지 구매확인서를 사후발급하여야 적법한 수정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수출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인서를 취소하고, 이미 발급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 발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분기가 마감되어도 수정 세금계산서 발급은 가능하되, 영세율이 일반세율로 변동됨에 따라 납부세액이 변동되어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담당 세무사와 추가로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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