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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산 금액 변동에 따른 구매확인서 변경 신청 여부

당사는 진행 중인 수출 건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영세율 세금계산서(매입)를 수취했어요. 수출일자는 2025년 4월이고, 해당 물품은 비철금속류로 계약에 따라 잠정금액(비철금속류 평균 단가 및 분석값 적용)으로 1차 정산을 진행한 뒤, 수입자 측에서 다시 분석해 2차 확정 정산을 진행해요. 분석값 산출이 늦어지면서 2025년 8월에 정산을 받을 예정이에요. 궁금한 점은, 국세청에서는 영세율 세금계산서(매입) 수취분이 공급가 변동으로 인해 수정 세금계산서를 발행받으면 된다고 답변받았는데, 구매확인서는 당초 발급한 구매확인서의 정정이 필요하지 않다는 답변을 받아서 금액 변동에 따른 구매확인서 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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