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확인서 발행(다단계 조립 수출)의 근거서류와 구매·수출 수량
제조업 회사입니다. 물류 흐름은 해외 생산법인(반제품) → 국내 협력사(판매법인) → 당사 매입·완제품 조립 → 해외 고객 수출입니다. 국내 협력사가 해외에서 수입 통관한 반제품을 당사가 입고받으며, 국내업체에 외화로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협력사가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기 위해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당사는 이후 완제품으로 조립해 수출할 계획입니다.
질문 1) 구매확인서 발급 시 근거서류에 수출관련 서류를 등록하는데, 고객-당사 간 공급계약도 효력이 있을지요? (완제품 단가는 계약서에 명시되어 있으나 공급 수량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질문 2) 협력사로부터 10개를 수입한다면 수출도 동일하게 완제품 기준 10개를 해야 하나요? 불량 등으로 수입·수출 물량에 차이가 생겨도 문제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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