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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자와 제조자가 다른 경우(위탁제조) 간이정액환급 가능 여부

당사는 수출자이나 생산은 직접 하지 않고 위탁제조로 의뢰하여 그 완제품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생산품과 관련해 당사가 제조사에 따로 구매하여 전달하는 원부재료는 없습니다(있어야 포장 시 필요한 박스나 스티커 정도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수출자인 당사가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인터넷을 찾아보니 제조자여야 한다는 곳도 있고, 직접 제조하지 않더라도 공장등록증을 대신할 위탁제조계약서가 있으면 가능하다는 곳도 있어 헷갈립니다.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다면 필요한 서류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당사가 간이정액환급이 가능하다면 수출면장상 간이정액환급이 '2.제조자'로 발행되는데 이 부분이 문제가 될까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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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재료를 직접 제공하지 않는 거래이므로 간이정액환급을 받을 수 있는 제조자의 범위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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