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 원료 인도 시 수출 인정 여부와 커미션 지급 방법
저희 회사는 한국 B사로, 일본 상사의 중개를 통해 일본 A사와 거래하고 있으며, 한국 B사와 일본 A사는 그 대가로 일본 상사에 커미션을 지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본 A사가 한국 C사에 위탁 가공을 맡기면서 한국 C사에 원료를 넣어달라고 요청해왔어요. 본래는 일본 A사가 원료를 구매해 한국 C사에 공급하는 것이 맞지만, B사와 C사가 모두 한국 회사이다 보니 원료를 직접 인도하기를 희망하는 상황이에요. (한국 C사는 원료를 가공한 뒤 일본 A사로 출고해요) 이와 관련해 아래 세 가지가 궁금해요. 1) 이 경우 한국 B사 입장에서는 국내 판매가 아니라 해외 수출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해요. 2) 원료가 한국 내에서만 이동하더라도 위탁 가공 무역 등으로 보아, 일본 A사가 일본 상사를 통해 PO를 발행하는 것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원료는 한국 B사 → 한국 C사로, 대금은 일본 A사 → 일본 상사 → 한국 B사로 흐르는 구조예요) 3) 만약 2)가 불가능하다면, 한국 B사와 일본 A사가 일본 상사에 커미션을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나 법적 근거가 있는지 궁금해요.
답변 0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 작성
0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