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제조 완료된 완제품 구매 시 구매확인서 발급 가능 여부
다음과 같은 거래 구조입니다. A: 원재료 공급업체(B에 공급), B: 완제품 제조 및 공급업체(C에 공급), C: 완제품 단순 수출업체(해외 수출). 이 상황에서 C가 완제품을 B로부터 구매할 때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대외무역법 제18조에서 구매확인서를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는 것임을 확인하는 서류'로 설명하고 있어, 이미 제조가 완료된 물품의 구매에 대해서도 구매확인서 발급이 가능한지 의문이 들어 질문 남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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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정의) 제5호를 보면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외화획득용 제품도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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