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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튬이온 배터리 팩(개발샘플)의 항공 운송 서류 요건

개발 샘플을 해외에 제출하고자 위험물 포장 후 항공 선적을 하려는데 서류 준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외부 업체에서 배터리 팩을 구매했는데, 해당 업체는 배터리 팩의 KC 인증만 받았을 뿐 수출용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셀에 대한 인증 자료만 있고 배터리 팩에 대한 MSDS와 UN38.3 정보는 없습니다(보유 서류: 배터리 팩 KC 인증, 배터리 단셀 MSDS 및 UN38.3). 어떤 자료를 추가로 제공해야 진행할 수 있는지, 진행 가능으로 판단되면 취급 가능한 위험물 포장업체를 소개해 주실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제품 총중량은 약 22kg, 예상 부피는 70×40×40cm이며, 개발 샘플(인버터에 장착, 배터리 30% 이하로 방전)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팩 2개 결합, 48V 60Ah(60Ah×48V = 2,880Wh), 특정 제조사의 리튬이온 셀 13S6P 구성 2팩 결합(셀 순수 중량 약 10kg), 2) 인버터: 순수 사인파 DC/AC 인버터 48V/230V/50Hz/12,000W, 3) 케이스: 설계·제작 중.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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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으로 운송 시 DGR 3.9.2.6.1(a)에 따라 특별조항 A88에 따라 운송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해당 리튬이온 배터리 팩(구성 셀이 아닌 팩)에 대한 UN Manual 38.3에 따른 시험에 합격했다는 시험요약서(Test Summary)가 운송 시 필요합니다. 참고로 리튬 배터리 조립품의 경우, 완전 충전된 상태의 전력소비량(Wh)이 6,200Wh 이하이고 해당 조립품을 구성하는 배터리가 UN Manual 38.3에 따라 필요한 시험에 합격하였다면, UN Manual 38.3.3.1(f)에 따라 하나의 조립된 배터리는 완전 충전된 상태에서 T3 진동시험, T4 충격시험, T5 외부 단락시험 및 T7 과충전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항공 운송 시 해당 시험요약서(Test Summary)가 필요합니다. 특정 업체 소개는 이 사이트에서 제공하기 어려우므로, 위험물 관련 운송 전문업체는 인터넷을 통해 조회하시면 다수의 업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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