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대행 구조에서 구매확인서 발행 주체 및 수출매출 인식
당사는 수출대행업체입니다. 제품을 해외로 수출하려고 하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제품 매입처 → 당사(수출대행업체로서 매입처에 매입대금을 지불) → 거래처(한국 법인, 당사에 수출대금과 물류비용을 지급하고 수출 주체는 당사이며 해당 거래처로 세금계산서 발행) → 거래처(해외 법인)로 실제 수출입니다. 질문1. 구매확인서는 수출업자인 당사만 발행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공급자는 대금을 지불해 주는 거래처(한국 법인)로 발행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2. 해당 거래처가 수출대행업체인 당사를 상대로 간접수출실적을 얻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질문3. 당사가 거래처(해외 법인)로 수출하는데 대금은 한국 법인에서 받고 한국 법인으로 계산서를 발행하는 부분이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1. 일반적으로 수출대행의 경우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용역 제공)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매출로 신고하고, 실제 수출자(화주)가 수출재화에 대한 수출매출을 영세율 매출로 부가세 신고하며 수입으로 인식합니다. 이때 수출재화에 대한 매입은 실제 수출자가 하게 되므로 수출자는 수출 관련 매출과 매입을 함께 회계적으로 인식합니다. 한편 구매확인서는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구매하려는 자가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구매 사실을 확인하는 서류이므로, 실제 수출자가 매입을 하면서 구매확인서를 매입자에게 발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당사와 거래처 중 누가 수출에 대한 매출을 인식할 것인지를 따져 보고, 수출매출을 인식하는 쪽에서 매입세금계산서도 받고 이에 대한 구매확인서도 발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 참고로 수출신고서 작성 시 수출자 구분을 B(수출대행자가 수출대행만을 한 경우)로 하는 경우, 수출대행자는 수출대행 수수료를 본인의 매출로 신고하고 수출매출은 실제 수출자의 매출로 부가세 신고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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