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업체를 위한 국내 AS 대행 용역의 영세율 적용 및 세금계산서
거래 구조는 A(외국 기계 제조회사), B(국내 회사, 기계 고장), C(당사, AS 대행)입니다. B가 A의 기계를 사용 중 고장이 났는데, 외국에서 수리 기술자가 오려면 비용이 많이 들어 당사(C)가 AS 대행을 합니다. 1. A로부터 AS 대행 용역비를 송금받았고(인보이스 발행, 외국환매입증명서 보유), 비용은 해외 업체에서 받았지만 수리는 국내에서 이루어졌는데 이를 수출로 볼 수 있을까요? 참고로 B가 지불한 비용은 없습니다(무상 AS). 2. 영세율이 안 되고 과세라면 당사(C)가 B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할까요?
답변 1
- 0✓국내에서 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다음 조건에서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1. 대금을 외화로 받고, 2.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한 용역의 종류에 해당하며, 3. 일부 용역의 경우 상대방 국가에서 동일한 혜택을 줄 것 등입니다. 질문의 경우 1번은 적합하고 2·3 요건을 검토해야 하는데, 이는 업종별로 달라 기계 수리라고 하여 일괄적으로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 콜센터에 연락하시거나 담당 세무사에게 상담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추가로 질문2의 경우, B는 무상으로 AS를 받는 것이므로 B에게 세금계산서 발급은 불가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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