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재료·제조품 수출 수량 상이 시 영세율 적용 문의
국내원재료업체 A, 제조업체인 당사 B, 해외판매처 C로 거래하는 상황이에요. 당사가 X라는 제조품 10개를 생산하기 위해 A업체로부터 Y라는 원재료 100개를 구매했고, 이 중 10개만 사용해서 X제품 10개를 제조한 뒤 C업체에 수출했어요. 원재료 구매 수량과 제조품 수출 수량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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