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자동 검토 — 이제 길드에서 바로서류 업로드 → AI 불일치 분석 → 수정 가이드 제공.
NEW LC 검토 시작하기 →
← 질문게시판

원재료·제조품 수출 수량 상이 시 영세율 적용 문의

국내원재료업체 A, 제조업체인 당사 B, 해외판매처 C로 거래하는 상황이에요. 당사가 X라는 제조품 10개를 생산하기 위해 A업체로부터 Y라는 원재료 100개를 구매했고, 이 중 10개만 사용해서 X제품 10개를 제조한 뒤 C업체에 수출했어요. 원재료 구매 수량과 제조품 수출 수량이 서로 다른 상황인데, 이런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궁금해요.

답변 0

아직 답변이 없습니다

답변 작성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