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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사급 자재분의 영세율 적용 범위 및 3차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

거래 구조는 A사, B사, C사가 관련되며 B사가 A사에 공급(1차 구매확인서), C사가 B사에 공급(2차 구매확인서)하는 형태입니다. 질문1) B사가 C사에 대한 2차 구매확인서가 있을 때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가, 1) 유상사급 자재·자체조달 자재·추가가공비를 포함한 전체 금액인지, 2) 자체조달 자재·추가가공비만 포함한 금액(유상사급 자재 제외)인지 문의드립니다. 특별히 제외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유상사급 자재는 제외한다는 의견도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2) B사가 C사에 공급하는 유상사급 자재분에 영세율을 적용하려면, C사가 B사에 공급하는 완성품에 대한 2차 구매확인서에 근거한 3차 구매확인서가 있어야 하는지, 아니면 2차 구매확인서까지만 있으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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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유상사급 시 구매확인서 발급 범위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유상사급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유상사급 자재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므로, 전체 금액에 대해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구매확인서는 무역실적과 연관되는 문제이고, 공급자 간 유상사급 자재가를 구매확인서 금액에 포함할지 여부에 따라 무역실적(임가공 하청업자 기준)이 크게 변동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처리에 고민이 필요합니다. 세무적으로도 유상사급과 무상사급의 구분 문제는 사례별로 주의를 요하는 부분입니다. 2. B의 수출실적은 A에게 공급하는 매출이며 이는 1차 구매확인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C에게 공급하는 유상사급에 대해 추가로 수출실적을 인정받게 되면 동일 거래에 대해 중복으로 수출실적이 인정되는 것이므로, 이를 위한 3차 구매확인서 발급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ryder_by_the_bay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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