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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 후 재수출 시 영세율 증빙 — 종전 구매확인서로 다른 법인과의 거래에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A법인 국내 공장에 영세율 계산서를 발행하고 A법인의 해외지사에 상품을 매출했으며, 당시 영세율 증빙서류로 A법인 국내 공장에서 받은 구매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이후 A법인 해외지사에서 B법인을 통해 수리 요청을 했고, B법인이 수입하여 당사가 물품을 받았습니다. 수리 후 B법인에 상품 매출로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발행했고, B법인을 통해 A법인 해외지사로 재수출되었습니다(수출입 신고필증 있음). B법인에서는 수리계약서만 있으면 영세율 증빙에 문제가 없다고 하여 수리계약서와 B/L, Invoice, 수출입신고필증을 보내주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시 수리계약서와 종전 상품 매출 당시의 구매확인서를 첨부해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에 의한 공급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하는데, 계산서 발행 대상 법인이 다른데 상관이 없을까요?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할까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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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거래 시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외화획득 목적 원료·기재의 구입임을 확인하는 구매확인서 또는 내국신용장 발급이 필요합니다. 질문에서 종전 거래는 귀사와 A사 간 거래이고 현재 거래는 귀사와 B사 간 거래이므로, 종전에 발급된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현재 거래의 영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불가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B사와의 거래를 상품 매출로 처리한다고 되어 있으나, 거래 본질상 제공한 것은 상품 판매가 아니라 수리용역이므로 수리용역에 대한 수수료를 매출로 하여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수리용역을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수출용 중고기계의 수리용역에 대해서는 수출재화 임가공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는 예규(부가46015-2606, 1998.11.24.)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xan21Lv.1인턴 ✓ 채택된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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