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가공(무상사급) 수입신고필증의 결제금액 기재와 회계처리 기준
해외 임가공업체에 부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임가공 후 제품을 국내로 다시 수입하는 업체입니다(무상사급 거래). 수출·수입 모두 거래구분 29번(위탁가공)으로 진행했고, 임가공업체에는 임가공비만 지급합니다.
관세사사무소를 통해 받은 수입신고필증에 54번 결제금액이 임가공비에 물품비 등이 포함된 금액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수입 회계처리 시 이 54번 결제금액을 기준으로 처리하고 있는데, 실제 지급할 임가공비에 물품비가 포함되어 있어 임가공비와 채무가 실제와 다르게 과대계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관세사에 확인해 보니 54번 결제금액은 55번 총과세가격(임가공비+물품비 등)과 동일한 금액으로 부가가치세 산정을 위한 금액이며 과세기준과 동일한 금액을 기재한다고 하는데, 이 내용이 맞는지요? 해외 위탁가공거래(자재 무상 수입) 시 54번 결제금액의 정확한 기준이 궁금합니다. (54번 실제 결제금액=임가공비, 55번 과세가격=임가공비+재료비로 각각 신고해야 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답변 1
- 0해외 위탁가공무역을 포함한 수입품의 회계처리 원칙은 가공비 또는 물품 계약서를 근거로 실제 지급금액을 경비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실무 편의상 수입신고필증을 기준으로 결제금액을 지급할 금액으로 처리하는데, 질문 사례나 수입금액을 낮게 신고하는 경우 등 실제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필증상 결제금액·과세환율은 우선적으로 관세 부과 목적으로 작성되는 것입니다. 질문의 경우 수입신고필증상 결제금액에도 불구하고 가공비에 대해서만 미지급금을 계상하는 것이 맞습니다. 위탁가공무역에 대한 수입신고필증상 기재가 맞는지 여부는 관세사가 답변할 사항이므로 답변을 생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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