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문게시판화주 대금 미지급으로 쉬퍼 측 COD 문의fish_erLv.1인턴2026년 10월 5일 오후 02:08조회 27신고입항이 완료된 건인데 화주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쉬퍼 측에서 COD를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Master B/L상 수하인(CNEE)이 저희 포워딩 회사로 되어 있는데, 화주 동의 없이 반송(재수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아직 수입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답변 0아직 답변이 없습니다0← 이전 글아우디 A6 1대, 알바니아 CIF 조건 포워딩 견적 요청다음 글 →항공화물 AWB의 to / By First Carrier / by 의미(직항과 환적)답변 작성로그인하고 참여하기댓글 0로그인하고 참여하기아직 댓글이 없습니다000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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