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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대금 미지급으로 쉬퍼 측 COD 문의

입항이 완료된 건인데 화주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쉬퍼 측에서 COD를 요청하는 상황이에요. Master B/L상 수하인(CNEE)이 저희 포워딩 회사로 되어 있는데, 화주 동의 없이 반송(재수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아직 수입신고는 되어 있지 않은 상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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