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튬이온 배터리(UN3480) 해상 운송 시 포장(P903) 및 절차
리튬이온 배터리 제품 소량을 샘플로 해외에 보내려 합니다. 배터리(팩) 1개당 약 4000Wh, 대당 40~45kg 정도이며 2~3대를 보낼 예정입니다. 찾아보니 위험물로 분류되는 것 같습니다. MSDS 기준 UN No. 3480, 위험물 9번 분류에 들어가며 packing group은 미지정 상태입니다. MSDS·UN test summary는 제조사가 제공한다고 합니다. 포장·운송 시 다른 제한사항이 있는지, 그리고 P903이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해상운송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답변 1
- 0정리하면, 리튬이온 배터리(팩) 1개당 4000Wh·40~45kg인 배터리 2~3대를 해상운송으로 보내려 하시는 것으로 이해됩니다(4000Wh가 1개당인지 합산인지 불명확하여 배터리 1개 기준으로 가정). 리튬이온 배터리가 100Wh를 초과하는 경우 IMDG Code에 따라 위험물로 분류되며, UN3480 Lithium ion batteries 로 분류되어 포장지침(Packing Instruction) P903에 따라 포장하여 운송합니다. 즉 P903은 해당 위험물 운송 시 따라야 하는 포장지침 번호입니다. P903에 따르면 셀·배터리는 이동·배치로 인한 손상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포장되어야 하며, 포장용기는 포장등급 II 성능수준에 적합해야 합니다. 다만 견고하고 충격에 견디는 외부케이스가 있는 총질량 12kg 이상의 셀·배터리 등은 견고한 외장용기(예: 완전히 폐위된 크레이트, 나무판자 크레이트)나 팔레트 등으로 우발적 이동을 방지하도록 고정하고, 단자(terminal)는 다른 적재 구성요소의 무게를 지탱하지 않아야 하며, 합선이 방지되도록 보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해상 위험물 운송 시 한국해사위험물검사원에서 위험물 수납검사를 받는 절차가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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