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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매확인서 미수령 상태에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 부가세 신고 처리

부가세 신고 관련 문의입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했으나 아직 거래처에서 구매확인서를 받지 못했습니다. 구매확인서가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에 발급되면 영세율 적용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는 이미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제1기 예정신고에 '내국신용장·구매확인서 전자발급명세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25일까지 구매확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제1기 확정신고에 추가로 입력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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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매확인서를 사후에 발급하는 경우(과세기간 경과 후 25일까지)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경우: 영세율세금계산서 1장 발급. 2.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 과세기간 경과 후 2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10%, (-)10%, 영세율세금계산서 3장 발급. 현재까지 구매확인서를 받지 못하여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근거가 없으므로 귀사는 일반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이미 발행한 영세율세금계산서는 잘못 발행한 것이므로 일반세금계산서로 수정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tflow_expertLv.1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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