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자동 검토 — 이제 길드에서 바로서류 업로드 → AI 불일치 분석 → 수정 가이드 제공.
NEW LC 검토 시작하기 →
← 질문게시판

과세 세금계산서를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재발행 시 구매확인서 변경신청 여부

법인 구매확인서 담당자입니다. 특정 월 매입분에 대한 구매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연휴로 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이 연장되었으나 은행 전산상으로는 연장되지 않고 발급 기한이 10일로 고정되어 있어, 기한이 지난 경우 발행된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입력해야 했습니다. 거래 업체의 계산서 발행 시스템이 당사와 달라 먼저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했습니다. 이후 과세 세금계산서가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재발행되면 세금계산서 승인번호도 달라질 텐데, 계산서가 변경되어도 최초 발급한 구매확인서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승인번호가 달라지므로 구매확인서 변경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
    구매확인서를 사후발행하는 경우(구매월의 다음 달 10일을 넘겨 발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은, 먼저 과세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구매확인서를 발급받고 이후 영세율세금계산서로 수정발급하는 것입니다. 세금계산서 수정발급은 당연한 절차이므로, 이때 구매확인서의 세금계산서 관련 내용을 수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tflow_expertLv.1인턴

답변 작성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