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장(LC) 자동 검토 — 이제 길드에서 바로서류 업로드 → AI 불일치 분석 → 수정 가이드 제공.
NEW LC 검토 시작하기 →
← 질문게시판

에탄올 70% 함유 화장품 수출 시 MSDS 표기 및 항공·해상 분류

에탄올이 70% 함유된 화장품을 수출하려고 합니다. 규정에 따르면 UN1170 Ethanol solution, Class 3, PG III 위험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반드시 MSDS상에 위험물과 인화점을 표기해야 하는지, 또한 항공 또는 해상으로 운송할 때 규정이 달라지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
    에탄올(UN1170 Ethanol solution, Class 3, PG III)이 70% 함유된 화장품을 수출하는 경우, MSDS의 9번 항목에 해당 제품을 PG III로 지정한 근거에 해당하는 인화점이 표기되어야 하며, 14번 항목에도 위험물에 대한 선언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해상의 경우 IMDG Code에 따라 UN1170 Ethanol solution, Class 3, PG III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항공의 경우 DGR에 따라 해당 품목이 화장품이고 아래 (가)와 (나)의 조건을 충족한다면 ID8000 Consumer Commodity, Class 9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가) Consumer Commodity: 개인 관리 또는 가정용 목적의 소매 판매에 적합한 형태로 포장·유통되는 물질로 정의되며, 이 정의로 허용되는 Class·Division은 Special Provision A112를 따릅니다. (나) A112: 부수적 위험성이 없는 Class 2(비독성 에어로졸만), Class 3(PG II 또는 III), Division 6.1(PG III만), UN 3077·3082·3175·3334·3335에 해당하는 물질만 ID8000 Consumer Commodity로 지정될 수 있으며, 여객기 운송이 금지된 위험물은 Consumer Commodity로 분류될 수 없습니다.
    tflow_expertLv.1인턴 ✓ 채택된 답변

답변 작성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