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위탁포장·대행수출 구조에서 위탁포장업체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
거래 구조는 A(식품 제조 업체), B(위탁 포장 업체), C(대행수출 업체)입니다. C가 A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고[구매자 C, 공급자 A], A가 C에게 '제품 매출' 영세율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며, B가 A에게 '위탁포장' 매입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공급받는자 A, 공급자 B]해 왔습니다. 그런데 B가 A에게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했습니다. 이 경우 구매확인서 발급 대상이 맞는지[구매자 A, 공급자 B], B가 요청대로 A가 B에게 구매확인서를 발급하면 B가 A에게 위탁포장에 대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겠다는 뜻인지, 그리고 A는 어떤 첨부서류를 근거로 발급 신청을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A는 C에게 일정 금액을 매출하여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았는데, B가 그보다 큰 금액의 위탁포장에 대한 구매확인서 발급을 요청한다면 그 큰 금액으로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1
- 01.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수출재화를 수출업자(C)에게 공급하는 사업자(A)와 임가공계약(위탁포장 포함)을 체결하여 수출재화를 임가공하는 자(B)에게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구매확인서 발급 여부와 상관없이 이를 근거로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습니다. 2. 구매확인서는 1차 구매확인서를 근거로 2차·3차 발행할 수 있으나, 발급 한도는 1차 발행금액을 한도로 하며 이를 초과하여 발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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